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59
판결선고
2018.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가전제품판매, 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1, 3 내지 23, 25 내지 33, 35 내지 48번 및 체불금품내역서 2 연번 3, 4, 5, 7, 8번 각 기재와 같이(퇴직금 제외), 위 사업장 근로자 50명<1>의 연말정산환급금, 학자금 내지 휴가비 등 합계 27,644,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31,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근로자 57명의 퇴직금 합계 616,831,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 전국금속노조 E지회 C 분회장과 쌍방이 서면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인 2015년~2016년 1/4분기 사이의 학자금 및 휴가비 합계 8,800,000원(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의 학자금 및 휴가비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C 단체협약,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 미 지급액, 15년 학자금 지원예정 현황, 15년/16년 학자금 및 휴가비, 연말정산미지급 금액, 체불금액 최종확인 요청,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체불 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 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등 또한 합계 약 6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51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