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2
판결선고
2020.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년 10월분 및 2015년 11월분의 임금 합계 708,30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54,511,280원<1>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610,7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155호 등 판결문 사본,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784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7050호 약식명령문 사본, 대법원 2013마359호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4부
위 민사사건 소송의 경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그 위반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1년 임금협정서, 2014. 9. 26.자 단체협약, 임단협 회의록,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최저임금법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미지급한 금액도 고액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2명의 근로자들을 빼고 나머지 근로자들 모두가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2,869,790원, C의 퇴직금 5,330,930원, D의 퇴직금 2,219,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판사 박민우
별지
각주1) 위 금액에는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에서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는 위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위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 위 전체 최저임금 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고, 다시 이를 계산하는 것이 용의하지 않으며, 당초 검사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미납 사납금과 초과로 지급된 LPG지원금을 뺀 금액만을 최저임금 차액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부분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