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384,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원고 D에게 29,68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원고 H에게 31,150,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원고 C에게 25,527,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 터, 원고 E에게 22,798,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원고 F에게 21,770,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원고 B에게 23,45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원고 G에게 19,221,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민회관, 행복센터, 관광지, 공영주차장, 환경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20. 7.경 조직변경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5. 11. 16. 별지 1 운영내규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제정한 뒤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2. 18. 별지 2 개정된 운영내규 기재와 같이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 위 규정을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이후인 2016. 9. 8. 임금피크제 감액 대상 및 희망직원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재차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고, 적게 지급받게 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은 각각 별지 3 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