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68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C을 파시조(派始祖)로 한 종중으로, C의 양자인 D의 4남(E, F, G, H)의 각 자손으로 구성된 4개의 소파(小派)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6. 7. 21. 피고 종중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원고가 피고 종중의 임원선출규정을 변조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19. 2. 28.자 2018년 형제29114호 결정)

2)

원고는 피고 종중의 회장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17. 선고 2019고단2744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391 판결, 대법원 2021. 12. 28.자 2021도13327 결정).

다.

원고에 대한 해임통지

1)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이던 I은 2017. 10.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취지의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2)

피고 종중의 감사인 K은 2017. 12.경 회장 해임 등 안건에 대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2. 23.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① 제1호 의안: 사무국장 해임 승인 및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 ② 제2호 의안: 부정 선거에 따른 회장 자격 상실, ③ 제3호의안: 회장과 사무국장의 유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이하 제1호 의안 중 사무국장 해임 승인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종중의 감사인 L이 임시 의장으로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

3)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17. 12. 26. 원고에게 "1. 2017. 10. 25.자로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보낸 해임통지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됨에 따라 즉시 해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그러므로 회장 직무대행자(J) 또는 그의 위임자에게 사무국의 업무 인계를 하고 사전 허락 없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반출을 일절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2018.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종중이 2017. 12. 23.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3. 19.자 M 판정).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종중이 2017. 12. 23. 원고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자 N 재심판정).

3)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2018. 8.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11.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피고 종중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1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30. 그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 2019두6071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10. 28.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피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그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였다

마.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 경과

1)

원고 등 피고 종중의 종원 12명은 2018.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종중을 상대로 I을 회장으로, L을 감사로 선출한 2017. 2. 25.자 결의 및 J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O, P, Q을 사무국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5. 16. I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7. 2. 25.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26394 판결).

3)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374호로 항소하였는데, ① I을 회장으로, L을 감사로 선임한 2017. 2. 25.자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2019. 11. 7. "I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②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0. 1. 16. '이 사건 이사회의 J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O, P을 사무국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출한 2017. 12. 23.자 결의는 임시의장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감사가 임시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Q에 대한 부분은 원고 등이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대법원 2020다2107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8.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 종중 및 그 종중원 13명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종중원 13명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4. 22.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48867 판결).

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어 판결이 위 2)항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2. 선고 2021나201739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다201454 판결).

라.

피고 종중의 규약 및 조직운영관리규정

이 사건 종중의 규약 및 조직운영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24, 49호증, 을 3, 5, 6, 9, 10, 13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부당해고구제명령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종중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 종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피고 종중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아 피고 종중에게 원고의 복직을 명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상고심에서 각하됨으로써 위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구제명령)에 기하여 바로 사용자인 피고 종중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제1.라.항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라.4)항의 대법원 판결은 대표권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로서 대표권의 흠결 여부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할 뿐 위 판결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2.항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불법적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 종중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6,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왔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 2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 종중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피고 종중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경위, 종중 활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에 관한 사정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조직운영관리규정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사무국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반면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채용하도록 정하여(제15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사무국의 인적구성과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의 업무내용 및 임명절차는 2014년경 종중규약이 개정되기 전의 총무이사의 그것과 유사하다.

②

피고 종중의 현행 규정 및 과거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종중의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하여 총무이사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 종중의 핵심업무인 종중원 간의 친목과 번영,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재고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국장은 위와 같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③

전임 사무국장인 R은 '일반사회 조직과 다르게 종친회는 씨족단체이므로 사무국장이 회장의 결재를 받더라도 종속관계에서 근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이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발행된 피고 종중의 임원수첩에는 사무국장인 원고도 포함되었다.

④

원고가 일정한 시간에 피고 종중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종중에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출장 등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 종중이 원고를 근로자로 취급하여 왔다거나 전임 사무국장에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임계약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종중의 법률관계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위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을 위임계약 해지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 종중의 조직운영관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사무국장의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의 동의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 종중 규약 제29조는 사무국장의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무국장의 경우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위임계약은 2017. 10. 25.경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이던 I의 해임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① 원고는 2017. 12. 23. 사무국장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무국장 해임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해임을 통지한 I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어서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피고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제1.라.3)항의 재판상 화해는 피고 I이 재판상 화해 당시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것으로서 2017. 10. 25. 당시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사 피고 종중의 해임통보가 부적법하여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위임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현재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원고가 피고 종중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민법 제686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