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114(공소취소), 2024고단1451(병합), 2024고단1557(병합), 2024고단1765(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경준, 홍해숙(기소), 조은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종대, 우백제
판결선고
2025. 8. 14.
범죄사실
『2024고단1557』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급여 중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여금 공제분 횡령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공제한 1,434,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천공제한 피해자 총 5명의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등 합계 25,468,4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조합비 공제분 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E노동조합 및 동 조합 F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위 회사 소속 노조원들의 조합비(임금의 2%), 각종 부과금(분회비, 가입비 등)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위 노조 및 지부에 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괄 공제된 분회비를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3. 1.경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제한 분회비, 조합비, 가입비 등 합계 341,353,061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176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6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1일에서 말일까지 합산하여 익월 23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조합원 G의 2021년 9월 임금 2,796,027원을 2021. 10. 23.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조합원 132명의 임금 합계 856,276,281원을 익월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협약서, 공제회칙, 노동조합 규약, 조합비 전체 횡령일람표
『2024고단176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수사자료 입수보고(3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횡령 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상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및 지부 등에 납부하거나 인도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45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3. 10. 임금 4,899,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12, 17, 18 기재 근로자들 공소취소)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76,584,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3,571,0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12, 17, 18, 19 기재 근로자들 공소취소)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64,877,4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65』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6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정기지급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인 G의 2021년 9월 임금 2,796,02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0. 23.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15 제외, 순번 56 중 21년 9월 내지 같은 해 12월, 23년 5월 각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4명의 임금 합계 997,590,54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퇴직근로자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차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21년 8월 임금 3,036,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의 임금 합계 32,794,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0,046,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