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61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3,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23. 1. 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63일로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은 2023. 1. 2.이다(2023. 1. 1.은 일요일이자 신정 공휴일이다). 착오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이 '2023. 1. 1.' 로 기재되었을 뿐이다.
E가 2023. 12.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수리됨에 따라 근로계약은 위 일자에 종료하였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2021. 4.경부터 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여 오다가 2022. 12. 말경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23. 1.부터 다시 위 회사와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E와 위 회사 사이의 2023. 1월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이 '2023. 1. 1.'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2023. 1. 1.부터 2023. 1. 31.까지(1개월간)' 로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의 월 단위 근로계약서도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12월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2. 31.이다.
2023. 12. 31.은 일요일이다. E는 2023. 12. 30. 퇴근하기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계속근로기간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로계약 시작일은 2023. 1. 1.이다. E가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위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여 온 점에 비추어 2023. 1. 1.이 휴일이라거나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이 2023. 1. 2.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한 위 기재가 단순한 착오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12월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12. 31.이다. 이 점은 E가 실제로2023. 12. 31.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 날은 일요일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실제로 수행할 업무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E가 2023. 12. 30.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그 다음날은 출근하지 않는 날이므로 퇴근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E의 위 사직서 제출을 계약기간 종료 하루 전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2023. 12월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 일찍 사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하루 일찍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E가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하나, 그러한 전제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1>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수당이 택일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업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 전에 퇴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여 지급대상이 된다는 답을 들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각주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12호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