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9. 선고 2025고단115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