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57
판결선고
2025.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정기지급일 지급 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2월 임금 2,293,2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5일에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H 및 I의 임금 합계 58,234,35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12. 4.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3월 임금 2,08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9,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16,231,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12. 4.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34,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8, 9, 15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94,030,3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L, M, N, O, B 작성의 각 진정서(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지급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1.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하고, 2025. 1. 11.에야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임금 등 체불 진정서는 2015. 1. 말경부터 접수된 사실(증거기록 3권 2, 10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본인의 동생 B으로 하여금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한편, 2015. 2. 25.경 일부 근로자와 임금등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3권 39, 42면)이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3. 11. 출국 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파푸아뉴기니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10년이 넘는 장기간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운영했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의 여권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푸아뉴기니에 체류한 주된 이유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수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이와 달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등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14. 3.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월 임금 3,564,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13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76,072,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2014. 3. 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12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8,063,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