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2. 선고 2023고단111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23고단1113 사건에 관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의 2023고단2250 사건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