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30
판결선고
2025. 1. 8.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1.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188,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55,791원, 퇴직금 합계 2,623,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제출서류사본(근무일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 F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제1주장).
E, F이 퇴사하면서 근무일지 원본을 절취하여 근무시간을 조작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퇴직금의 액수는 이처럼 조작된 근무일지에 기초해 산정된 것이므로 수긍할 수 없다(제2주장).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제3주장).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E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E의 소정근로시간을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일을 매주 2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12시간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과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들은 F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F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수 없고 F의 근로계약서와 E의 근로계약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F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계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실근로시간이 상시 1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약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그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E, F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E 채용 시 목요일, 금요일 16시부터 23시까지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필요하면 대타로 부르겠다고 하였으며 일을 잘하면 주 4일 이상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E이 주 5일 근무하는 날도 있었다. E이 2020. 5. 11.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받아들였고, E은 2021. 3.부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 F 채용 시 주말에 2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F의 요청으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지 못할 때마다 근무를 더 하였다. 2020. 3.에는 주말 이외에 월요일과 화요일 16시부터 23시까지 7시간을 근무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2020. 4.에는 주말과 월요일 3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였으며 2021. 3.에는 주말 2일, 08시부터 15시까지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다. F은 2021. 3. 주말 근무시간을 07시부터 15시까지라고 하는데 오전 7시부터 근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08시부터 근무하라고 하였고 다만 근무일지에 기록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 E은 경찰에서 ‘근무기간은 2020. 3. 2.부터 2021. 9. 10.이다. G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B과 면접을 본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사전 면접 시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목요일, 금요일만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대타로 부르겠으며, 일을 잘하면 고정적으로 주 4일 이상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라고 하였고, 2021. 3.부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라고 하였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F은 경찰에서 ‘근무기간은 2019. 9. 7.부터 2021. 9. 11.이다. G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B과 면접을 본 후 주말인 토, 일요일에 하루 7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여 한 달 동안은 이틀만 근무하다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주 4~5일을 근무하였다. 2020. 3. 이전은 근무일지가 없어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2020. 3.에는 주말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월요일과 화요일은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였고, 2020. 4.에는 토, 일, 월요일을 3월 근무시간과 같이 근무하였고, 2021. 3.부터는 주말에 0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먼저 퇴직금을 말씀 드렸을 때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퇴직금까지 안 주니까 주휴수당까지 같이 해서 받아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 및 E, F 모두 E, F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 근무시간과 달리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E, F의 근무일지상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 1년 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1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15시간을 초과한다. 특히 E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3.부터 퇴사할 때까지 1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상시 24시간 내지 28시간이어서, E의 근로계약서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근로계약서가 없고, 설령 F의 근로계약서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F의 실근로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F의 근로계약서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F이 퇴사하면서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던 근무일지를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277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은 수사기관에 근무일지 사본을 제출하였고, 증인신문 이후 근무일지 원본을 반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 F이 작성한 근무일지가 조작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E의 근무일지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F의 근무일지 중 증거기록 48쪽의 5월 근무일지와 F이 반환한 5월 근무일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과 2021. 9. 12.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F의 5월 근무일지는 2020년 5월 근무일지와 2021년 5월 근무일지 2개가 있고, 증거기록 48쪽의 근무일지는 2021년 5월 근무일지이며 F이 반환한 5월 근무일지는 2020년 5월의 근무일지로 보이므로, 위 두 근무일지의 내용이 다른 것만으로는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2024. 8. 23. 제출한 F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표에 의하면, F의 2020. 4. 5.부터 2020. 5. 4.까지의 근무시간이 127시간, 2020. 5. 5.부터 2020. 6. 4.까지의 근무시간이 91.6시간으로, 2021. 4. 5.부터 2021. 5. 4.까지의 근무시간이 34시간, 2021. 5. 5.부터 2021. 6. 5.까지의 근무시간이 7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의 근무일지로 확인되는 2020. 4. 5.부터 2020. 5. 4.까지의 근무시간 127시간, 2020. 5. 5.부터 2020. 6. 4.까지의 근무시간 91.6시간, 2021. 4. 5.부터 2021. 5. 4.까지의 근무시간 34.1시간, 2021. 5. 5.부터 2021. 6. 5.까지의 근무시간 73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2020년 5월이든 2021년 5월이든 5월 근무일지에 기재된 F의 근무시간이 조작되었다거나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근무일지에 2021. 9. 12.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적어둔 것으로 이날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2021. 9. 12.은 F의 근로기간 내가 아니어서 이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부분 근무일지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전체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거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E, F이 근무일지에 기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근무일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시간에 다른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정을 CCTV 영상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E, F의 근무일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E, F은 수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해당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남자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을 보아 저희도 퇴직금을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다며 주지 않겠다고 했다. 저희가 그런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사인하러 오라면서 지급하지 않아 괘씸해 퇴직금 및 주휴수당까지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 F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근무일지를 가져가 피고인들이 근무일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곤란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오로지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만 의존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임금, 퇴직금 일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