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0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라는 상호의 호텔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경 근로자 E과, 2024. 6. 7.경 근로자 F와, 2024. 6. 13.경 근로자 G와, 2024. 7. 8.경 근로자 H과, 2024. 7. 13.경 근로자 I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3. 3. 1.경부터 2024.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4. 6. 임금 3,000,000원, 2024. 7. 임금 3,000,000원, 2024. 8. 임금 1,000,000원, 연차미사용수당 2,393,555원 등 합계 9,393,555원, ② 2024. 4. 1.경부터 2024. 9.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7. 임금 870,000원, 2024. 8. 임금970,000원 등 합계 1,840,000원, ③ 2024. 6. 7.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8. 임금 3,190,000원, ④ 2024. 6. 13.경부터 2024. 7. 26.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4. 6. 임금 180,000원, 2024. 7. 임금 470,000원 등 합계 650,000원, ⑤ 2024. 7. 8.경부터 2024. 9.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4. 7. 임금2,400,000원, 2024. 8. 임금 3,000,000원, 2024. 9.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 ⑥ 2024. 7. 13.경부터 2024.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4. 8. 임금2,84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총계 25,613,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경부터 2024.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4,253,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파산관재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 H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 G, E, I 작성의 각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내역, 각 근무기록 사본
객실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복지공단,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심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