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39
판결선고
2025.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4.부터 2024. 8. 9.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 및 2018. 11. 1.부터 2024. 8. 9.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F과 2018. 10. 24 및 2018. 11. 1.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 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8. 10. 24.부터 2024. 8. 9.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18,466,348원 및 2018. 11. 1.부터 2024. 8. 9.까지 타일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F의 퇴직금 20,928,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