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61
판결선고
2013. 5.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E 소재한 ㈜F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에게 2010. 1월부터 2010. 12월까지 최저임금보다 매월 41,10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G)
G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E 소재 ㈜F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3. 1.까지 근로한 H에게 2010. 12. 유급주휴수당 46,237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2,801,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에게 2010. 12. 유급주휴수당 231,188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054,120원을 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월 17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