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86,2012
판결선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886]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3. 퇴직한 G의 임금 6,69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416,0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187]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 6월분 임금 1,283,330원과 2012년 7월분 임금 2,145,160원 합계 3,428,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376]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L 회사로부터 김천집단에너지시설 및 논산항공장애가로등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15억원의 금융권 채무 및 이에 대한 월 1,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는 상황이었으며, 2억원의 사채 및 이에 대한 월 이자 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억 5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2012. 7.경에 피고인의 공장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되어 2012. 9.경 경매처분이 되었고, 증산건설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직원들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한달 동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 60,94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55]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20.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M의 임금 3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C, D 제외)의 임금 합계 60,073,5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근로자 M과 2012. 6. 2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7. 1.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N의 퇴직금 28,664,230원, 2009. 10. 1.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9. 8.에 퇴직한 O의 퇴직금 7,764,710원, 퇴직금 합계 36,428,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P, Q, R, H, K, O, S, M, N,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G, W, R, X, Y, Z, H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소장(K),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청구서, 설치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체불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서, 2011. 9. 15.부터 2012. 9. 7.까지 근무하고 2012. 9. 8. 퇴직한 C의 임금 11,883,348원, 2011. 5. 9.부터 2011. 10. 27.까지 근무하고 2011. 10. 28. 퇴직한 D의 임금 3,842,4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