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47,2013
판결선고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내지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고단3247』
근로기준법위반
2007. 10.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41,66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356,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90,066,5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07. 10. 1.부터 2011.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72,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111,3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1』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J에게 2011. 11.부터 2013. 1.까지 월 임금 1,300,000원씩 15개월분 합계 19,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47』- 2012년형제37067호 증거기록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2013고단721』- 2013년형제9969호 증거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진정서, F의 진술서
체불금품확인원사본,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2011. 10~2012. 1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고단3247』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887,096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32,8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8,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721』
근로기준법위반
2010. 2. 25.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8,93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536,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0. 2. 25.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9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73,0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나청
별지
각주1) E F, G, H
각주2)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