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9, 11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55,2014
판결선고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55』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0. 8. 3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1,877,070원, 2014. 1. 임금 1,876,330원, 2014. 3. 임금 2,170,060원 등 임금 합계 5,923,460원 및 퇴직금 7,66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37,120,3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0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3. 5. 9.까지, 2013. 5. 20.부터 2014. 7. 14.까지, 2014. 7. 21.부터 2015. 2. 2.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030,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543,0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237,3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E, H의 각 진술서
『2015고단80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에 대하여 8,660,861원을 공탁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 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식품기계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455』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12.월 임금 2,682,070원, 퇴직금 3,878,8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57,376,27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8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3. 2.분 임금 2,424,156원, 퇴직금 1,814,882원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626,12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4. 1. 임금 2,811,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643,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