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31. 선고 2014고단289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9, 11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