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14, 17, 19, 22, 23, 25 내지 30,33 내지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11, 14, 17, 26 내지 30, 34, 38, 40,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6
판결선고
201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날염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120,800원, 2014년 9월 임금 2,695,400원, 2014년 10월 임금 2,572,640원, 2014년 11월 임금 2,900,000원 합계 8,288,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0, 12, 15, 16, 18, 20, 21, 24, 31, 32, 4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9,102,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4,043,32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6, 12, 15, 31, 3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1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정서, 대표자 선임원
체불금품내역서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날염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8월 임금 259,000원, 2014년 9월 임금 2,4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329,500원, 2014년 11월 임금 2,400,000원 합계 7,388,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14, 17, 19, 22, 23, 25 내지 30, 33 내지 4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808,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3,239,02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11, 14, 17, 26 내지 30, 34, 38,40, 4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7,47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