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133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14, 17, 19, 22, 23, 25 내지 30,33 내지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5, 7, 11, 14, 17, 26 내지 30, 34, 38, 40, 4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