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9,2015
판결선고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362,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0,204,72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51]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8. 29.까지 매월 이자 75,000원과 원금 100만 원씩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빚이 7억 원 상당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매월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135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등 참 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9.분 임금 1,000,000원,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2014. 12.분 임금 241,930원, 퇴직금 2,618,7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196,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