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20
판결선고
2015.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합자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다.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F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D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09. 6. 25.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F에게 법이 정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최저임금 합계 204,454,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90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합자회사 E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E 사업장에서 2001. 7. 11.부터 2014. 12. 31.까지 택시기사 G에게 법이 정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합계 19,547,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최저임금 합계 117,286,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07,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87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급여 및 LPG 관리대장
사납금 납부 사실 증명서, 영수증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 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