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10
판결선고
2016.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상시 80~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경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된 근로자인 E에게 최저임금 624,72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26,7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합계 1,819,303,444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7,580,723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합계 78,358,726원, 휴일(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4,655,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을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취업규칙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일수 내역
D 퇴직자 명단, 각 근무일수 내역, 미지급금품 내역, 임금산정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 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