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8
판결선고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문 게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는 E이고,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E일지라도, 피고인이 직원 채용, 관리, 임금 산정, 업무 지휘·감독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숙박업체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사 김진희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숙박업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와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4.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1,500,000원, 2014. 6.분 임금 1,500,000원, 2014. 7.분 임금 580,650원, 연차수당687,900원, 휴일수당 800,000원, 퇴직금 1,677,900 합계 8,246,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