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위와 같음)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수,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들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각 약 30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함에 따라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이 각 약 1억 원 내지 2억 원으로 감축된 점, 주식회사 D의 공장 등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64명)를 포함한 135명의 근로자들이 18억여 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배분받은 점(피고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배분받은 금액은 약 7,000만 원 가량이다),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형제이고, 피고인 B은 식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업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B, C의 항소가 이유 있어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