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22,2016
판결선고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92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원재활용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K의 2014년 11월 임금 1,533,6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4,747,140원, 연차수당 1,798,530원 등 합계 16,545,67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3, 5, 6,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1,41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L의 2015년 2월 임금 1,101,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304,4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1, 16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114,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27.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17,44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2, 3, 5, 6,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2,686,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57』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원재활용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10. 20.까지 (주)J 현장인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한 O의 2015. 9월 임금 959,710원, 2015. 10월 임금 451,220원 등 합계 1,410,93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90,3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5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6.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2015년 12월 임금 1,4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878,610원, 2016년 2월 임금 1,479,800원, 2016년 3월 임금 426,270원, 2016년 5월 임금 508,710원,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7월 임금 등 임금합계 8,117,35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5년 12월 임금 970,890원, 2016년 1월 임금 1,171,490원, 2016년 2월 임금 693,180원, 2016년 3월 임금 218,900원, 2016년 5월 임금 127,450원, 2016년 6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670,970원 등 임금합계 4,853,8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71,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6.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3,037,97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706,04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2,063,18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07,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근로자의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고 그 임금 등 미지급 액수 및 기간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92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주)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원재활용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5년 3월 임금 1,149,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892,900원, 연차수당 88,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4, 7,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274,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E의 2015년 3월 임금 1,123,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275,2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8, 15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9,822,7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199,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4, 7,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0,619,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