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4
판결선고
2018. 5. 17.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7.부터 2015. 3. 31.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4년 11월 임금 198,104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943,6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0. 9. 7.부터 2015. 3. 31.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2,650,177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6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9,898,787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에게 최저임금액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이 198,104원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D 등 총 7명의 근로자에게 각 최저임금액으로부터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차액이 10,943,610원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위임장
수사보고(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 고시된 최저임금액 확인), 수사보고(종전사용자 인 F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임금대장 사본, 각 퇴직금 지급내역
판결문 1부(2016가단10964, 2017가단100642), 판결문 1부(2017나208615, 2017나 2086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2014. 12. 24.자로 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등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 G, H, I, J, E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24.자로 소취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소의 청구원인에는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취하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 6명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근로자들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 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제소합의 등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에 운송수입금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