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68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한 E에게 2015년 9월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여 월급 1,328,2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월 1,11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