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 5.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에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당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직권판단
관련법리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