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46,2018
판결선고
2019. 1. 16.
범죄사실
『2018고단3546』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3,073,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0 내지 19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976,0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2017. 6. 7. 입사), F(2017. 7. 3. 입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992,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0 내지 19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1,790,2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30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2. 31.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1,616,970원, 8월 임금 1,482,300원, 9월 임금 2,964,600원, 10월 임금 2,464,600원, 11월 임금 2,964,600원, 12월 임금 4,039,700원 합계 15,53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6]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의 각 진정서
U의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Q)과 퇴직금(D, O, H, L, K, N, G, Q)의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그 액수를 인정한 바가 있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해당 근로자의 진술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도 이와 일치하는 반면, 이와 다른 피고인 제출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정 내역'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정1308]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 조(근로계약서 미작성),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354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7, 8, 10 내 지 19 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2018고단3546호의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 고정1308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 로 2018고단3546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일반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11. 퇴직한 V의 2017년 3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38,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V에 대한 퇴직금 8,18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523,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 하한 1/3을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