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82
판결선고
2018. 8.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양주시 E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인 F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12.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인 B은 2014. 3.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 C는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는 관리감독자로서, 2016. 8. 1.경부터 2017. 12. 16.까지는 대표로서 위 F를 대표함) 위 F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F에서 2013. 8. 1.부터 근무한 G의 2013년 8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151,950원, 점심시간 연장근로수당 197,535원 등 349,48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2월까지 총 2,418,635원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의 2014년 3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545,4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4월까지 총 9,788,44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고, 피고인 C는 2016년 5월 야간근로 가산수당 293,000원, 점심시간 연장근로수당 175,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8월까지 총 1,485,4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미지급하였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2. 16.까지 위 F의 대표를 역임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G이 2016. 1. 26.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F지회를 설립하여 F 근로자들을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7. 위 G을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수차례 교섭요구를 하여 2016. 3. 11. 제1차 교섭, 2016. 4. 15. 제2차 교섭을 하였으나 위 교섭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서 2016. 4. 19.부터 2016. 8. 8.까지 약 4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제3차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미지급 임금 주장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2017.3~4.월 급여내역), 진정인 미지급 임금 내역, 수사보고(취업규칙 및 회의결과 합의서 첨부 보고), 고소장, 이유서,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서한(한국순교복직자성직수도회), 교섭 관련 공문 일체, 고소장, 참고인 H 이메일, 사업장정보, 등장사항 일부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정보,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 해고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 각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G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