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