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942,063원 및 그 중 79,942,063원에 대하여는 2019. 11. 10.부터 2021. 1.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7.부터 2021.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10. 9. 15. 설립되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 11. 9. 폐업하고 해산한 법인이고,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와 관련 분쟁의 경위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2018.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C).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에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2017. 12. 22.부터 2018. 4. 1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으니 2018. 4. 16.자로 원직에 복직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9. 피고에 ‘복직명령에 따른 선결 요구사항’으로 ‘① 근로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용자의 정식사과, ②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내 공표, ③ 해고기간(2017. 12. 22.~2018. 4. 15.) 임금 및 지연이자(20%) 지급, ④ 명절(구정) 상여금 및 지연이자(20%) 지급, ⑤ 4대 보험 상실신고 취소 및 확인서 발급, ⑥ 재산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제시, ⑦ 부당해고 전 사용 중이던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지급’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8. 4. 11. 다시 원고에게 2018. 4. 16.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 위 ‘복직명령에 따른 선결 요구사항’을 2018. 4. 15.까지 이행하고, 불이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2017. 12. 22.부터 2018. 4. 15.까지의 임금상당액 1,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9. 이미 원고의 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16.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D). 원고는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735),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3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누46338), 2020. 3. 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과 관련 분쟁의 경위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당일 원고의 업무를 기존 영업본부장, 즉 ‘매니지먼트사업부 영업직’에서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면서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8. 6. 14.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8.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명령에 관한 부당전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2018. 7. 7.자 해고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4. ‘이 사건 전직명령 이후 이루어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전직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864).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9누59617) 법인을 해산하고 폐업한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20. 6. 11. 위 취소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원고에 대한 2차 해고와 관련 분쟁의 경위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이메일로 ‘수익콘텐츠 개발 업무 수행, 신인배우미팅 업무 수행, 내근 업무 출․퇴근 시간 엄수, 피고 양식의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유로 인사경고장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7.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사유<1>로 징계를 심의하였고, 원고에 대한 2018. 7. 7.자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1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차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G).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2019.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1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3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서울고등법원 2019누34164) 2020. 8. 28.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20. 9. 10.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1차 해고와 전직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경위
원고는 2018. 4.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미작성’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서울서부지청의 조사 결과,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는 위법 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되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미작성에 관하여는 피고의 위법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8. 4. 19. 피고의 대표이사 I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829), 위 법원은 2019. 2. 14. ‘이 사건 1차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직명령도 위법한 것으로 보이며, I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I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도 부대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건에 병합된 후 2020. 4. 23. ‘I은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29413, 2020다229420(병합)].
원고는 2018. 7.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해고와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0605), 위 법원은 2019. 7. 24. ‘이 사건 1차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전직명령도 위법하므로,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 참가인 간의 사건에 병합된 후 2020. 4. 2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3454, 2019나210926(병합)], 원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다229413, 2020다229420(병합)].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경위
원고는 2019. 5. 10. 피고의 대표이사 I을 상대로 이 사건 2차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가소89624), 위 법원은 2020. 1. 29. ‘이 사건 2차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한데, I은 원고에게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원고의 행위가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도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 명의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7,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I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0. 9. 24.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2761)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20다28093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차 해고는 악의적인 부당해고로 불법행위이고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30,000,000원을 배상하고, 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과 퇴직금 등은 별지 ‘원고 청구 항목별 계산내역’과 같이 기본급 66,001,467원, 퇴직금 12,134,427원,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연차수당 5,992,345원, 식대 3,432,000원, 차량지원비 20,604,000원, 명절상여금 1,200,000원 합계 114,364,329원이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2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고, 설령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중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56,372,579원, 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352,759원, 2018. 7. 10.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와 2019. 7. 10.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4,697,79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7.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고, 식대, 차량지원비,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속 배우와 I 사이의 소문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비롯되었는데, I은 원고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이 부당하게 이 사건 1차 해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행위가 해고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피고의 인사위원회 명의로 다시 이 사건 2차 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법한 해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해고를 한 피고는 I과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한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무기간, 이 사건 2차 해고의 경위, 이로 인한 관련 소송의 경과,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I과 공동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7,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위 2차 해고일 2018.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입사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 등 계산
기본급
피고가 원고에게 입사 당시 기본급으로 월 4,091,000원(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6.까지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7. 7.부터 2019. 11. 9.까지 미지급한 기본급은 아래 계산표와 같이 합계 65,891,493원이다(원 미만 버림,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다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실제로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지급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상여금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추석상여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47조에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재직근로자에 한하여 회사의 결정으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연 2회 6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량지원비
원고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그랜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근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였을 뿐, 전체 직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차량지원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 전직시킨 후에는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차량 제공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외근을 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차량제공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식대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8,000원의 범위 내에서 식대를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들이 근무일에 식사를 하고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식대는 복리후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뿐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 156,593.3원(= 4,091,000원/209시간 × 8시간)이고,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 원고에게 2018. 7. 9.까지 발생한 11일의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722,526원(= 156,593.3원 × 11일)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2018. 7. 10.과 2019. 7. 10. 각 15일씩의 유급휴가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0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합계 4,697,799원(= 156,593.3원 × 30일)이 된다.
퇴직금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2019. 8. 10. ~ 2019. 11. 9.)의 임금 총액은 12,273,000원(= 기본급 4,091,000원 × 3개월)이고 총일수는 92일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33,402.17원(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9,352,771원(= 133,402.17원 × 30일 × 계속 근속년수 8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피고가 예고 없이 폐업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더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9,942,063원(= 기본급 65,891,493원 + 연차휴가수당 4,697,799원 + 퇴직금 9,352,77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폐업일 다음날인 2019. 11. 1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