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1700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사업주는 F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주가 아니다. 피고인은 F과 과거에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데, F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의 분양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대신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관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채용, 월급 책정 및 관리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F이 2015. 3. 26.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한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F은 2008년경 병원 개원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M를 공동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경 주식회사 L, F은 2015년경 이 사건 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L와 이 사건 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N호에 소재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

F은 제1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계와 자금집행은 자신이 했으나 직원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 이 사건 회사에서 병원 개원컨설팅 업무는 자신이 직원 없이 혼자 하였고, 피고인이 노무 분야를 포함한 병원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월급을 책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급여 액수, 지급 일정, 지급해야 할 직원을 알려주면 그 집행만 했다"고 진술하였다(제1원심 공판기록 제30, 34, 37, 38, 42쪽).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L는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F이 업무를 하고,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이사는 F이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업무를 하고 있다. 지금 타이밍상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맡고 있으나 F 대표 역시 공동 경영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2원심 증거기록 제2권 제150, 151쪽).

4)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2016. 3.경 면접을 보고 2016. 4. 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이 실경영자이고 F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은 없으며,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F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며(제1원심 증거기록 제22쪽), E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E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E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하며, E가 피고인에게 급여 및 경비 입금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확인된다(제1원심 증거기록 제28 내지 32쪽).

5)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였고 피고인과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원심 증거기록 제2권 제9, 10쪽), I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제2원심 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G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자신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이 업무 지시·감독을 하였다. F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인 경영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이 회의 주관, 업무 지시·명령, 보고받는 등 전권을 모두 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원심 증거기록 제2권 제63, 64쪽).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