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49
판결선고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3.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18. 6. 5.자로 해고하면서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5,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
각 판정서
판결문 사본
진정인과 E와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D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E의 입회 하에 D와 사이에 월 급여, 근무일수(주 2회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요일(화요일, 목요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2, 315쪽).
D의 재택근무는 D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F)에서 이 사건 회사 사무실(동두천시)까지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D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온라인쇼핑몰 MD(Merchandiser: 상품기획담당자, 이하 ‘MD’라 한다)들과의 미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 315쪽).
나아가 ㉠ 피고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시 ‘D가 행사 진행 때 피고인에게 가격 결정에 대한 보고를 하면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였다’라거나 ‘D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는 협의해서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 99쪽), ㉡ D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인 G(피고인의 아들로서 명목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과 H 및 인터넷쇼핑몰 MD들과 사이에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288 내지 291쪽), D에게 이 사건 회사 판매상품의 가격, 마진율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 또한 위 메신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회사 판매상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위 G, H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가 G, H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결정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온라인쇼핑몰 판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상 권한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직무 수행의 대가로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50만 원을, 2017. 8.부터 2018. 5.까지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쪽).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위 각 금액은 D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고, D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과 관계없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며, D가 이 사건 회사 판매상품에 관한 영업상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는 자신의 차량에 데스크톱 컴퓨터 등을 싣고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2020. 6. 10.자 피고인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신청이유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근무형태가 ‘주 2일(화·목요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 3일 재택근무’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추어, D가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D가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과 배치되지 않는다.
D가 이 사건 회사에서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가방 도·소매업체인 ‘I’의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 용역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D의 업무수행 방식 및 피고인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D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D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 근로자를 비난하며(2021. 8. 24.자 피고인 제출 탄원서 참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