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피고인은 2020. 1. 9.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31.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2020. 2. 3. 피고인에게, 2020. 2. 5. 국선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이 2020. 2. 7. 변호사 김성수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이 법원은 2020. 2. 7.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사선변호인은 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도과한 2020. 3. 17. 에야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1>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항소장에도 달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