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1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서출판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20. 9. 4.까지 위 회사에서 도서배송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20. 9. 임금 44,109원, 근무기간동안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82,310원, 합계 6,926,4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20. 9. 4.까지 위 회사에서 도서배송 및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퇴직금 30,318,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D), 진정이유서, 진정이유서(추가)
근로계약서
증3-1(금융계좌 입금내역), 증3-2(급여 현금 지급 사진 및 카톡)
현금 급여 통장 내역
연장근로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926,419원과 퇴직금 30,318,0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횡령한 사실이 있어 이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 이외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도 존재함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보이나,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별로 위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위 두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족할 뿐, 더 나아가 경합범 가중을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