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8
판결선고
2022.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6. 임금 410,260원, 2021. 1. 임금 중 인센티브 11,007,000원, 2021. 1.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25,770원, 2020. 10. 26.부터 2020. 11. 13.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20. 10. 임금 161,720원, 2020. 11. 임금 664,440원, 2020. 12. 28.부터 2021. 2. 5.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20. 12. 임금 119,200원, 2021. 1. 임금 707,200원, 2021. 2. 임금 103,440원, 총 합계 13,199,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의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20. 6.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2,542,640원에 미달하는 2,098,914원(시간당 약 7,091원)을, 2020. 10. 26.부터 2020. 11. 13.까지 수습 판매원으로 근무한 E에게 2020. 10.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로 계산된 463,860원에 미달하는 302,131원(시간당 약 5,035원)을, 2020. 1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로 계산된 904,527원에 미달하는 240,084원(시간당 약 2,052원)을, 2020. 12. 28.부터 2021. 2. 5.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F에게 2020.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343,600원에 미달하는 224,400원(시간당 5,610원)을, 2021.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2,581,120원에 미달하는 1,875,000원(시간당 6,334원)을, 2021.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367,144원에 미달하는 263,699원(시간당 약 6,278원)을 지급함으로써 미달액 총 2,166,2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D, E, F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D의 핸드폰 및 인터넷 판매 실적(D이 모집해 온 손님에 대한 것)에 따라 통신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중 5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핸드폰 및 인터넷 판매 계약이 1년 이내에 중도 해지되는 경우 환수될 것이 예정된 돈이고, 이처럼 리베이트가 환수되는 경우 D에게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차후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21. 1. 31. 퇴직한 이후에는 이처럼 차후 지급할 인센티브에서 중도 해지에 따른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중도 해지에 따른 환수금이 확정되면 2021. 1. 임금 중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고 한다)를 지급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을 유보한 것일 뿐이다.
한편 2021. 1.경부터 2022. 1.경까지 D의 실적에 대하여 통신사로부터 환수된 리베이트는 합계 2,740,000원이고,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D이 받을 인센티브에서도 부가가치세 10%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미지급 한 이 사건 인센티브는 11,007,000원이 아니라 7,166,300원[= 최초 인센티브 11,007,000 – 부가가치세 1,100,700원(= 11,007,000원 × 10%) - 환수금 2,740,000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서(증거순번 10)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인센티브에 관하여 ‘개인판매수당(카페민락, 지인) 50%’라고만 계약(이는 D의 핸드폰 및 인터넷 판매 실적에 따라 통신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중 50%를 D이 인센티브로 받는다는 취지로 보인다)하였고, 그 외에 환수금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등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인센티브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퇴직 이후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도 아니한 환수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 전부의 지급을 유보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D은 피고인에 대한 환수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피보험기간이 2021. 5. 31.인 보증보험도 체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위 보증보험의 피보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에서 부가가치세 10%가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이 사건 인센티브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인센티브에서 공제할 환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임금 미지급액이 감액된다고 볼 수도 없다(이는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확정된 임금 미지급액이 감액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미지급 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인센티브 지급에 환수금 공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의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1. 31.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21.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2,581,12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시간당 약 6,756원)을 지급함으로써 미달액 581,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센티브를 포함할 경우 D의 2021. 1.분 임금은 13,007,000원(= 기본급 2,000,000원 + 이 사건 인센티브 11,007,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지 임금으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미지급하였을 뿐,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2,581,1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판시 최저임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