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학원 강사인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가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가 근로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과 벌금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와 9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지급을 완료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가 202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