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23
판결선고
2024.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에서 2021. 6. 15.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F 및 2021. 2. 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와 근로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8,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에서 2021. 6. 15.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6.분 임금 444,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4,697,508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에서 2021. 6. 15.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2021. 8. 작업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407,02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2,406,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에서 2019. 3. 2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차액 546,56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포천시 J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에서 2021. 2. 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L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8,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에서 2021. 2. 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1. 2.분 임금 193,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89,12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에서 2021. 2. 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하여 2021. 4. 및 2021. 8. 작업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1. 4.분 휴업수당 587,531원과 2021. 8.분 휴업수당 349,544원 합계 937,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포천시 M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N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O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8,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N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1. 6.분 임금 231,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87,17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N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하여 2021. 8. 작업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407,7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I, F, G, H,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증거자료
근로자별 급여 세부내역, 근로자 임금요청 내역
녹음파일 정리본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부풀린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최저임금 차액분 등에 해당하는 청산되지 아니한 임금도 없으며, ②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농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에서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피고인 A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I에게 퇴직금 차액 546,565원을 초과하는 558,080원을 2021. 11. 11.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체불임금 증거자료, 근로자별 급여 세부내역, 근로자 임금요청 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매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왔고 피고인들도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이 제출한 각 체불임금 증거자료에 포함된 근로시간 기록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부풀렸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이상 기간별 작업량 등을 예상하여 농산물의 종류 및 생산량을 결정하는 등 휴업기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기간을 두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들의 귀책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일반적인 다른 사업체에서도 업무에 따라 업무가 적은 기간과 많은 기간이 당연히 존재하고, 그러한 경우에 업무가 다소 적어졌다고 하여 특정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I에게 2021. 11. 11. 지급한 558,080원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증거기록 241, 256쪽 참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시행일은 2022. 4. 14.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