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73
판결선고
202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방화셔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247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7.경부터 2023. 6.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12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17,078,259원과 퇴직금 9,355,817원 등 도합 26,434,076원(상세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20. 12. 1.부터 2023.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H에 대한 체불임금 내역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23고단2473)
피고인의 법정진술
B·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G 임금명세서(2022년 10월 ~ 2023년 5월)
G 근로계약서
[판시 제2사실] (2023고단265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은 H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6,036,6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계산 방식은 ① H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이 동인이 주장하는 5,790만 원임을 전제로, ② 여기에서 위 근로기간 동안 41,863,400원 및 가불금 300만 원, 체당금(대지급금) 700만 원 등 도합 51,863,400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우선 H의 2020. 12. 1. 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이 2020. 9. 15.까지 모두 완불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임금 및 변제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1. 6. 1. 지급한 7,929,400원은 피고인이 산정한 2021년 5월분 임금 820만 원의 원천징수 후 금액(=8,200,000원 × 0.967)이고, 2021. 7. 7. 지급한 1,934,000원도 마찬가지로 2021년 6월분 임금 200만 원의 원천징수 후 금액(= 2,000,000원 × 0.967)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의 지급으로써 피고인은 H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1,0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외에 피고인이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H은 [표 2]와 같이 1,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넘어 3,300만 원을 변제 또는 (2021. 5. 3. 및 그 이전에 지급한 금원의 경우) 가불하였다는 것이다(아래 표중 음수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모종의 경위로 반환한 금원을 의미한다).
[표 2] H과 피고인이 각 주장하는 변제내역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다만 2021. 5. 3.까지 지급된 400만 원의 경우 가불금인지 혹은 다른 밀린 임금의 지급인지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어떻든 H에 대한 임금채무의 변제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및 피고인이 인정하는 액수를 넘어 2021. 6. 2. 추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반환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총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증거기록 중 계좌별거래명세표(14면)에 수기로 기재된 'A 이름으로 400을 줌', '4,000,000 다시 출금' 기재뿐인데, H의 증언에 따르면 위 기재는 H 자신이한 것이어서 결국 H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셈이 된다(H 본인도 이 법정에서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송금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H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3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H에게 2020. 12. 이후의 임금으로 총 4,120만 원(= 2021년 5, 6월분 합계 1,020만 원 + 그 외의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7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결국 H이 종국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한 2023. 2.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의 체불임금 잔액은 9,700,000원(= 5,790만 원 - 4,120만 원 - 7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산 방식은 2021. 5. 3.자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41,863,400원과 가불금 300만 원에 중복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은 단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오다가 2023. 2. 25.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진정 이후 지급된 대지급금 상당액도 피고인이 청산한 금품의 액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H의 진정도 같은 전제에 서 있다).
한편 피고인은 H이 2023년 2월분 임금 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는 이미 진정을 제기하였다 취하하였으므로, 2023년 2월분 임금 110만 원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H은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조건부로 행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말하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을 시인하는 점, 체불금품의 총액, H에게 2023. 9. 15. 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점(이는 동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나,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단2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13,03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전술한 바와 같이 2023. 2. 25.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는 970만 원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 기타 금품의 체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473 사건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4,912,529원과 2022년 11월분 임금 3,417,936원 등 임금과 휴업수당 합계 23,868,221원(상세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B'란 기재와 같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52 사건
피고인은 판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3. 24.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1,620,520원과 D의 임금 8,395,000원(상세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C, D에 대한 각 체불임금 내역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 C, D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