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2. 1. B건물의 시설관리를 하는 B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총괄업무를 해왔다.
원고는 2021. 3.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의 사유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 일액 66,000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1. 4. 6.부터 2021. 11. 24.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15,840,000원의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1. 11. 18. 원고의 관리단 근무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1. 12. 9. 현장출장조사를 한 후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위 수령액 15,84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15,84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25.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23. 2.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6.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3. 18. 관리단의 요구로 퇴사한 후 달리 갈 곳이 없고 관리단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리단에 재취업할 생각에 무급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즉, 원고는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중 취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가 관리인의 요청으로 관리단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2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은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구직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용보험법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취업의 형태로 정한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3. 18. 관리단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3. 18.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2021. 12.까지 관리인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관리단에 매일 출퇴근하고 주기적으로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며, 입점 업주들에게 매월 말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관리비 등 체납자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는 관리단이 정상화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 원고가 그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근무 형태는 법령상 취업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관리비 고지서의 내역에는 원고와 다른 직원 2명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급여에는 4대 보험료가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채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고지서에 ‘문의사항은 관리단 사무실 담당자인 원고에게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공용시설과 관련한 민원에 응대하며 관리단 관리인, 엘리베이터 관리회사와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직원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임시관리인이 진행하는 소송업무를 도와 2021. 8. 11. 재판기일에 관리단을 대리하여 출석하고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21. 8. 26. 관리단 직원으로서 관리단이 제기한 관리비 소송의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21. 12. 개최되는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를 위한 우편작업 등 집회준비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전 관리인 및 임시관리인으로부터 관리단 업무를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면서 실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관리단이 2021. 10. 15. 입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에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2021. 12.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임시관리인도 현재 원고를 비롯한 직원 3명이 관리단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는 2021. 6. 1. 관리단을 상대로, 본인의 퇴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21. 5.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차전10680)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그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자 2021. 12. 15. 비로소 위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를 하였다).
원고는 관리단에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 15,840,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3배 이하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정수급의 내용․방법․ 횟수, 부정수급 후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하여 반환명령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105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의 범위, 추가징수 면제 또는 감경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고용보험법 제62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고,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 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참조).
반환명령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의 반환명령을 한 것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의 유형 및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를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관리단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그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먼저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반환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인다.
추가징수결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예방과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부터 부정수급액과 함께 추가징수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서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제3항에서 추가징수의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추가징수의 면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현장출장을 나온 후에도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근무사실을 계속 부인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105조 제3, 4항에서 정한 추가징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결정을 함에 있어 추가징수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관리단 운영의 어려움과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원고가 관리단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상황은 인정되나, 원고는 관리단 측 요청으로 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리단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구직급여를 신청한 횟수와 액수가 비교적 큰 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엄한 제재를 통하여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원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가징수액 감면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