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69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근무 이력

원고(B생)는 2005. 3. 1.부터 2018. 8.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경비근로자로서 파주시 소재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2018. 9. 1. D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다. 한편 D초등학교에서는 원고의 이직일을 ‘2021. 10. 31.’로, 이직사유를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2021. 11. 2.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통보 및 취소 소송 등

1)

원고는 2021. 11. 19.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계속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은 2021. 11. 25.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통보(이하 ‘이 사건 불인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불인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18. 기각되었고, 2022. 3.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22. 7. 19.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618호로 이 사건 불인정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11. ‘원고가 2018. 8. 31. C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65세를 경과한 시점인 2018. 9. 1. D초등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초등학교에 새롭게 고용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8. 1.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 또는 ‘이전 판결’이라고 한다).

다.

1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불인정결정 등

1)

원고는 2021. 11. 23. 피고에게 ‘2021. 10. 31.자 해고(구체적 이직사유 : 공사 후 폐기 자재업자가 몇 개 준 것을 가져간 것을 빌미로 해고, 고령자 차별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29. 원고에게 “2019. 1. 15. 이전에 만 65세를 도과한 자로 고용승계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불가”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결정․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 3.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라.

2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불인정결정 등

원고는 2023. 10. 24. 피고에게 ‘전 사업장에서 정부 정책에 의한 D초등학교로 사업주변경(국가정책에 의거, 후 사업장 주장→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이유)’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6. ‘퇴사일로부터 1년 경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결정․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통지를 문서로 각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

나.

수급기간연장 신청 안내 부재 주장

또한 이전 소송기간은 구직급여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연장신청에 관한 안내없이 퇴사일로부터 1년 경과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주장

원고는 C에게 20년이 넘도록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원고의 의지가 아닌 정부 시책에 따라 2018. 9. 1.자로 D초등학교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괄호조항으로 규정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이전 사업장에서 스스로 퇴사한 것도, 이후 사업장에 스스로 입사한 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20년이 넘도록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 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 지위를 박탈해 생활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2. 만 65세가 되었는데, 2005년 이후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아래와 같다.

2)

경기도교육청은 2018. 7. 17. 아래와 같이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원고는 2018. 7. 23. D초등학교에 아래와 같이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였다.

4)

원고는 D초등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 서명하였다.

5)

피고는 2021. 11. 23. D초등학교에 고용 승계여부 및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관련서류,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고, D초등학교는 2021. 11.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D

6)

피고는 D초등학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원고를 2018. 9. 1. 직접 고용한 D초등학교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도 부과․징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7)

원고의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D초등학교에서는 2021. 11. 24. 피고에게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서 원고는 근무시간 중 개인 화물차로 3번에 걸쳐 근무지 밖으로 관급자재를 인출하고 반납하지 않는 등 재산상 손실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3장 제21조, 제24조, 제32조’ 위반에 해당하여 ‘위 취업규칙 제59조 제4항, 제6항, 제1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의결하고 통보했으며, 해고처리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 2021. 9. 13.자 징계의결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8)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절도’로 입건되어 2021. 10. 28.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위 통지 의무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이 D초등학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급기간 연장 신청 안내 부재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3. 1.부터 2018. 8. 31.까지 C 소속으로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고, C에서 이직한 다음날인 2018. 9. 1. 자의에 의하여 D초등학교 소속으로 직고용 전환되어 2021. 10.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19. 이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7. 1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8. 31. C에서 이직 후 다음날 바로 D초등학교에 취업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 소송기간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수급기간 연장 신청 안내 없이 수급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삭제되었고,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1> 및 제5장<2>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1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는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2019. 1. 15.<3>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31. C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65세를 경과한 시점인 2018. 9. 1. D초등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초등학교에 새롭게 고용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주인 C와의 고용관계를 2018. 8. 31. 종료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②

원고는 2005. 3. 1. C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D초등학교에 파견용역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0. 5. 22. 이미 만 65세가 되었고, 이후 2018. 9. 1.자로 D초등학교에 직고용된바,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여전히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③

원고는 개정 고용보헙법 제10조 제2항은 실업급여 제외 대상을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승계에 대하여 정한 내용이 없고, 원고의 의지가 아닌 정부시책이라는 타의에 의하여 D초등학교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고용보헙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장의 합병․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양수 등 사유로 소속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만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로 C와 D초등학교와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D초등학교에 파견되어 학교경비 업무를 해오다가 경기도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정책에 따라 2018. 7. 23. D초등학교에 자의로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신청서’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8. 31. C와의 고용관계 종료 및 2019. 9. 1. D초등학교와 직고용관계를 맺게 되었다. 위와 같이 C와 D초등학교는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등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4> 따라서 원고가 2018. 9. 1. D초등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는 기존의 C와의 고용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④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⑤

원고가 C에 고용되었을 당시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징수되었으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D초등학교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징수되지도 않았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 5. 22. 이미 만 65세가 되었고, 만 73세가 되던 해인 2018. 8. 31. 자의에 의하여 C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인 2018. 9. 1. D초등학교와 직고용계약을 맺은 점, ② 원고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9. 9. 13. 관급자재를 인출하고 반납하지 않는 등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D초등학교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