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8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D으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용접공으로 약 40년간 용접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6. 12.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년 6월 임금 1,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6.경 위 공사현장 중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집기류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3. 6. 16. 13:00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H빔과 데크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자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A에게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작업장소에 소화기 등을 구비해두고, 피고인 A와 용접공인 피고인 B에게는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불티가 튈 수 있는 작업반경 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치우거나 그 위에 방화포를 덮는 등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용접작업 과정에서 비산된 불티가 건물벽면과 데크판 사이의 틈을 통하여 1층에 있던 소파에 떨어져 불이 옮겨 붙고 그 불이 건물 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건물 1동과 광접속기 등의 기자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서(실화), 수사보고(각 피의자 작업위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근거 표시 사진 첨부), 내사결과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화재증명원, 화재현장조사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심대상통보(F)
현장촬영사진, 세금계산서, 인건비정산서,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대금지급내역, I의 수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화재감사자 미배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B의 사용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해 건물주인 D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근로자인 B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포천시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연구실로 사용하기 위해 1층인 위 피해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C’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공사대금은 전체적인 공정을 산정하기 어려워 공사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가 인부를 고용하여 위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D에게 수시로 자재구입대금, 운임비, 제작비용, 작업 노임 등을 요청하였고, D은 피고인 A가 요청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결제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는 D에게 용접작업 노임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C을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2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중축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B과 함께 일하였던 G,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D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D이 사용자라는 전제 하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2023. 8. 2. 피고인 A가 이 사건 증축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섭외하고 인력들의 일당을 직접 결정하고 산정하여 지급한 점, 이 사건 증축공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D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자녀 명의로 C을 운영하며 C 명의로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를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 의견으로 내사종결하였다.
피고인 A는 G에 대한 2023. 6. 임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 법원 2023고정8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7. 19.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27.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용접업무를 하면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