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단160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