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213578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39,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1>부터 2025. 11. 28.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2003. 7. 1.부터 2023. 4. 10.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05. 7. 29.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3. 3. 26.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2005. 7. 29.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

○

원고는 2023. 6.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6827호로 퇴직금 등 합계 58,901,29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3. 11.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8,901,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금액 중 일부인 9,66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므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퇴직금등 채권은 49,239,299원(= 58,901,299원 - 9,662,000원, 이하 '이 사건 잔여 퇴직금')이 남게 되었다.

다.

피고의 금원 수령 및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

피고는 2006. 11. 10.부터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23. 3. 1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그중 2013. 9. 10.부터 2023. 3. 10.까지 수령한 금원의 합계는 319,656,160원이다(이하 '이 사건 금원').

○

원고는 2023.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8, 19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의2023. 10.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소외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잔여 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인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64,972,081원에 이르지 못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잔여 퇴직금 채무 49,239,299원 외에도 F에 대한 퇴직금채무 71,564,130원, G에 대한 퇴직금 채무 39,391,909원, 신용대출금 채무 6,949,503원이 있고 그 합계액은 117,905,542원(71,564,130원 + 39,391,909원 + 6,949,50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계액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10,000,000원 및 피고 주장의 위 예금채권64,972,081원의 합계 74,972,081원을 초과하므로,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 주장의 위 예금채권 64,972,081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각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예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

E은행의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에 예금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64,972,081원(이하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11834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E은행은 이 사건 예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집행에 불응하였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이를 위해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이에 근로자를 수익자로 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4조), 통상적으로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근로자뿐만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도 포함시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운영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산탁계약이 체결되고, 그 자산관리신탁계약에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좌에는 소외 회사의 계좌번호와 별도로 가입자로서 망인 및 피고의 계좌번호가 존재하는바(갑24호증), 이 사건 예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산관리신탁계약에 기한 예금으로 보인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성립

1)

아래 각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으며 소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등기되어 있었는지도 일체 알지 못하였다. 다만 망인의 의사에 의해 급여 형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다(2023. 11. 15.자 준비서면 제2면).

-

피고는 이 사건 수령금이 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고 진술한다(피고의 2024. 10. 20.자 준비서면 제1면).

-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2%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을4호증),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명목이 '급여'인 점, 이 사건 금원은 매월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는, 망인이 소회 회사로부터 수령할 급여 채권 또는 2013. 1. 4.부터 2023. 2.21.까지 79회에 걸쳐 299,600,000원을 이체하여 발생한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령 급여 채권 또는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와 같은 채권을 피고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횡령금으로서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악의의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인식이나 의사는 대표이사인 망인의 의사나 인식으로 결정되는바, 이 사건 금원은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인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인 망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인식과 의사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

민법 제742조의 입법취지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자를 구태여 반환청구권을 주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에 대하여 그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표자 개인의 인식과 의사를 법인의 인식과 의사로 간주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횡령 일환으로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망인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행위로서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령자인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2013. 1. 4.부터 2023. 2. 21.까지 79회에 걸쳐 299,600,000원을 이체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가수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 1. 4.부터 2023. 2. 21.까지 79회에 걸쳐299,600,000원을 이체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망인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원 49,239,2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최종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는바, 피대위권리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각 그 시행령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춘호 박성준

1원고는 소장 및 2024.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23. 4. 25.로 특정하였고,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 4 ~ 3행에서 설시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23. 4. 25이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1심 판결 아래 3행의 각 "2023. 5. 24."은 "2023. 4. 2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