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4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근로자 중 8명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본인 내지 피해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