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03
판결선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8. 4.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2. 2. 10.에 재입사하여 2014. 6.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1년도 퇴직금 2,221,800원 및 2014년도 퇴직금 4,253,585원, 합계 6,475,38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F이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여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같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사본, 근무기간 및 급여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