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0.부터 2015. 7. 19.까지 근로한 D의 2015. 5. 임금 1,350,000원, 2015. 6. 임금 1,350,000원, 2015. 7. 임금855,000원, 기타 금품 257,770원 소계 3,81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922,7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0.부터 근무 중이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을 2015. 7. 16.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4,05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0.부터 2015. 7.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00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15,879,30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형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56
판결선고
2017. 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