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51
판결선고
2016.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4. 22.경 입사하여 2015. 9. 13.경 퇴사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인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총 30회에 걸쳐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519,554원 = 2011년 5, 6월분 미달액각 293,690원 + 2011년 7~11월분 미달액 각 193,690원 + 2011년 12월분 미달액 143,690원 + 2012년 1월분 미달액 117,430원 + 2012년 2, 3월분 미달액 각 187,430원 + 2012년 4, 5, 6월분 미달액 각 277,430원 + 2012년 7월분 미달액 179,550원 + 2012년 8, 9월분 미달액 각 39,550원 + 2012년 10월분 미달액 109,550원 + 2012년 11월분 미달액 39,550원 + 2013년 2, 3월분 미달액 각 90,970원 + 2013년 7월분 미달액 295,100원 + 2013년 8월분 미달액 195,100원 + 2013년 9월분 미달액 995,100원 + 2013년 10월분 미달액 287,260원 + 2013년 11월분 미달액 187,260원 + 2013년 12월분 미달액 180,980원 + 2015년 3월분 미달액 145,782원 + 2015년 9월분 미달액 416,070원 + 2015년 10월분 미달액 203,112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G의 법정진술
금품수령자료(목록 7), 근태현황(목록 10), 급여입금내역(목록 11)
수사결과보고(목록 1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횟수도 24회에 이름, 위 근로자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정산을 마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중식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하다가 2015. 9. 13.경 퇴사한 근로자인 위 G의 임금 1,419,396원 및 G의 위 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미납금 합계 4,155,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 및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제1항(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법정부담금 미납)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법정부담금 미납)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