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7 내지 29, 32 내지 4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자영(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입사한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3, 2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1>의 2017. 9월 임금 49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6, 30,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0,901,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 4명과는 합의하였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근로자 4명에게는 체납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0명을 사용하여 씨푸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7. 8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7 내지 29, 32 내지 4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2>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7.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8,911,5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별지
각주1) 1 G의 모 H가 G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H가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서 G의 의사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각주2) 2 공소장에는 3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 P를 누락하여 인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포함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각주3)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