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37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오세호]
판결선고
2020.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2,440,610원, 2018. 7. 임금 7,431,060원, 2018. 8. 임금 7,431,060원, 2018. 9. 임금 7,431,060원, 2018. 10. 임금 7,048,910원 등 임금 합계 31,782,700원 및 퇴직금 14,223,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1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급여 미지급분 및 공제내역 포함. 다만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였 으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D의 진술서 및 의견서(연봉근로계약서, 급여 미지급분, 회사조직도 및 대표와의 관 계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고서, C의 답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포함)
임금일부 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C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고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였으며, 회사가 아닌 주로 외부에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보수를 약정하였으나 형식상 기본급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릇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C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도 D을 '사장'이라고 부른 사실, D은 대외적으로 C사장 명함을 사용하면서 수주활동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는 피고인 뿐이므로 법률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이고, D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사실, C의 주식보유 현황은, 피고인 20%(6만 주 중 1만 2,000주), E 20%, 피고인의 아버지 F 60%(3만 6,000주)이고 D은 주주가 아닌 사실, D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고 출퇴근에 대하여도 지각 및 결근하거나 출장갈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성과보수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이 아무런 수주 실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는데, D은 2018년 6월까지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D에게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급여 31,782,700원 및 퇴직금 14,223,387원 등 합계 46,006,08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사실(증거기록 206면,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비록 사장 직함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2017. 1. 2.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06면,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68면부터 74면까지)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D이 2018년 6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아직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1. C 측에 '2018. 10. 31. C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미지급된 5개월분 급여, 퇴직금 및 영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C은 2018. 11. 12. D에게 'C은 영업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2018. 10. 31. 사원 중 3명(D 포함)을 권고해직하였는데, 영업수당에 대하여는 정확히 근거를 밝혀주기를 요청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경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D은 '2019. 11. 12.경 C 소유의 제네시스 G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195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실, D은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이 될 때까지 위 차량을 타고 다니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여 위 차량을 타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응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위 차량의 사용료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설령 D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D이 횡령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게 2018. 11. 12. 1,000만 원, 2018. 11. 2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은 26,006,087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350만 원, 2012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 대주주 F의 아들로서 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영업직 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4,6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적도 없으며 차량을 계속 운행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