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106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88,893원, 원고 B에게 28,408,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20. 9. 10.부터 2022.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8. 11.경까지는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7. 4. 16. 교섭권한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입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08. 11. 24.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과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보유하는 기존의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인 60%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지급받고 나머지 40%를 피고가 배분받는 방식인 이른바 업적급제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마.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7. 29.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줄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후에도 2014. 8. 25.경 및 2017. 11. 29.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2014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4년 임금협정부터는 한 달의 만근일수를 24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상여금 지급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며, 상여금은 매월 말일 현재 재직인원 중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에 임금과 함께 지급하되 해당 월 실근무 23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부터는 임금협정서 제5조 등에서 규정하는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감축되었다. 2010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위 각 임금협정에서 변경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0년 임금협정 이후 2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아.

원고들은 2017. 2.경부터 2020. 8.경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별지 1, 2 기재 '임금(주휴수당 포함)란 기재 각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원고 A은 2018. 11.부터 2019. 10.까지 1년간 휴직상태였음).

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2014년,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장접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2017. 2.분 임금부터 2020. 8.분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효력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이 있어서 위와 같이 시간을 감축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그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30분 더 짧은 2시간 30분으로 변경되었는데, 2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 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따라서 2010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 이후의 모든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수 없고 2017년 임금협정의 30분 단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2007년 임금협정의 6시간 40분에서 30분 단축)고 주장하나, 2017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정하는 것으로 2010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임을 전제로 협의된 내용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07년 임금협정 이후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약정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들에게 2007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려면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거나 2007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입사하면서 입사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의 취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되어 개별 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종사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 중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생산고에 따른 임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각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의 취지 참조). 2) 계산방법

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5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5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014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나, 만근일에 대한 합의 역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매년 2월에 대하여는 만근일을 24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임금협정에서 2월에 대한 근로일수를 24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2월에 대하여도 25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약 166.66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195.59시간[= 위 166.66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약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동법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법리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을 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상여금은 근속연수 및 월 실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대상 및 액수를 정하고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갑 5, 6,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1, 2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약 166.66시간이고, 2019. 1. 1.부터는 195.59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5일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1, 2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원고별 해당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원고 A에 대하여는 별지1의 합계액인 12,988,893원, 원고 B에 대하여는 별지2의 합계액인 28,408,100원과 같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988,893원, 원고 B에게 28,408,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금액 산정의 종기인 2020. 8.분의 월급이 지급되는 2020. 9. 10.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각주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