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7. 선고 2020가단111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청구금액 최종 총괄표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시부터 각 202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뒤 별지1 청구금액 총괄표 기재 각 퇴직일자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원고들(원고 A, B, C, 이하 ‘원고 A 등 3인’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위 원고들은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원고들로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계산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조정기간인 퇴직 예정일부터 2년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퇴직 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3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공로연수수당’, ‘경영평가성과급’ 2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원고들(원고 D, E, F, 이하 ‘원고 D 등 3인’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1)

위 원고들은 재직 중에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른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피고의 계산에 따라 위 원고들의 DC전환형 계좌에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각각 불입하여 왔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에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 급’, ‘자가운전보조비’ 3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50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서는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2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연금규약, 연봉제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A 등 3인이 피고의 계산에 따라 이미 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그리고 원고들 측에서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공로연수수당’ 등을 모두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차액은 별지3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D 등 3인이 피고의 계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불입받게 된 퇴직연금, 그리고 원고들 측에서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일시전환부담금 액수는 별지4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의 계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그리고 원고들 측에서 ‘공로연수수당’, ‘성과연봉’ 등을 모두 반영하여 연차 50일을 곱하여 다시 산정한 차액은 별지5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위 각 차액은 모두 미지급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내지 5에 따라 계산한 별지1 기재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미지급분(B)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분(C) 합계금인 별지1 청구금액 총괄표 각 원고별 ‘합계(A)’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다툼 없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 중 기지급분의 지급 시기나 액수, 그 산정 근거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급여 관련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다음 표와 같은 재정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잔여 연차 일자에 관한 주장

다만 피고는 원고들이 잔여 연차 일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원고들마다 퇴직 후 발생한 후반 25일의 연가까지 잔여 연차 일자로 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한 것은 근거를 결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일부 시효소멸 항변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7. 6. 30. 3회차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받지 못한 퇴직급여 차액분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자까지의 지급청구권은 그 무렵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위 일자에 3회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 A이 2010.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2017. 6. 30.까지 발생한 원고 A의 퇴직급여 차액분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남은 쟁점은 [1] 퇴직급여에서 피고가 자인하는 ‘직급보조비’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부분, 즉 ‘자가운전보조비’와 ‘공로연수수당’이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2] 원고들의 잔여 연차 중 후반 25일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3] 그 잔여 연차에 대하여 ‘공로연수수당’과 ‘성과연봉’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로 압축된다.

3.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나.

자가운전보조비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자가운전보조비는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①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본부장 및 1급 직원, 2급 및 별정직 기관장)의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등록원부와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만 제출하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위 특정 직급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를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자가운전보조비 개선 방안’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제도변경의 배경에는 그동안 자가운전보조비가 실비 변상 차원이 아니라 ‘정액․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

공로연수수당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15호증 등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그에 상응하여 지급한 금액에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역시 (당사자 사이에 임금이 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직책수행경비와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①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2년 전에는 기존 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 직원에게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중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비’(이하 ‘피크임금’이라고 한다)에 75%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공로연수기간에도 위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공로연수기간에는 피크임금 항목 중 직책수행 경비를 제외하는 대신 매월 15만 원의 공로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로연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보수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쟁점 [1]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퇴직급여 관련 청구는 원고 A의 청구금액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이유 있다.

4.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A은 2019. 6.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 및 퇴직일인 2019. 6. 30.경에 발생한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에 대한, 원고 B는 2019. 12.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 및 퇴직일인 2019. 12. 31.경에 발생한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에 대한, 원고 C, D, E, F는 모두 2020. 6. 30. 퇴직한 사람들로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 및 퇴직일인 2020. 6. 30.경 발생한 전년도 1년간의 연차 25일에 대한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1>.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일 무렵에 발생한 전년도 1년간의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해당 기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아래 쟁점 [3]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 일부 지급한 바도 있다).

다.

소결

결국 쟁점 [2]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5.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연봉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연봉제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각주 5) 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66.6%부터 133.4%까지로 달리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매년 성과연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연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최소한도의 성과연봉(66.6%)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나머지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다.

공로연수수당

이 사건에서 공로연수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은 앞서 3.의 다.항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다.

라.

소결

결국 쟁점 [3]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중 공로연수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나, 성과연봉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66.6%) 이유 있다.

6.

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 A 등 3인에 대한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역시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원고 A 등 3인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차액은 별지3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A의 2017. 6. 30. 3차 정산분 이전의 차액은 제외한다).

나.

원고 D 등 3인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급여법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보는 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정기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4조 제5항은 ‘가입자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격 취득시의 부담금은 가입자격 취득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을 일시에 납입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계산은 제10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는 매년 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제1항에서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해당 부담금은 시행일 이전까지 산출된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초회 부담금 납입 시 일시에 납입한다’고 정하여 일시전환부담금을 ‘시행일 이전까지 산출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의 산정은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기간 중 1년 미만 잔여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급여추계액‘은 퇴직급여법 및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당액이라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연금 적용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일시전환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 D 등 3인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4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위 계산식에 따라 원고 D 등 3인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과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일시전환부담금 액수는 별지4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3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방법을 ‘통상임금 ÷ 209 × 8시간 × 일수’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액은 앞서 본 성과연봉(66.6%에 한정된다) 및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정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위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차액은 다음 계산표와 같다.

(생략)

라.

소결

위 가. 내지 다.항에서 인정된 범위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지6 청구금액 최종 총괄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청구금액 최종 총괄표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일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