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203호 및 2019고단3142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73,2019
판결선고
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758』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032,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22』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변압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9. 1. 임금 3,042,780원, 2019. 3. 임금 3,037,810원, 2019. 4. 임금 3,000,000원, 2019. 5. 임금 3,000,040원, 2019. 6. 임금 3,000,040원, 2019. 8. 임금 1,493,420원, 2019. 9. 임금 3,015,950원, 임금 합계 19,590,0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3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73』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20.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6,640,200원, 연차수당 901,440원, 기타수당 647,180원, 퇴직금 3,325,0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58,935,6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1822』
피고인의 법정진술
확인감독결과보고서
『2020고단307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F 급여 및 퇴직금미지급내용, 미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출국만기보험안내, 지출결의서 사본 및 체불금품내역,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일부와 임대차계약서, 진정인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2203』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6. 임금 3,419,870원, 2018. 7. 임금 1,726,270원, 2018. 9. 임금 3,452,540원, 2018. 10. 임금 1,229,210원 등 임금 합계 9,827,890원 및 2010. 7.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10. 임금 2,488,420원, 2018. 6. 임금 1,239,720원, 2018. 7. 임금 1,237,550원, 2018. 9. 임금 2,475,090원, 2018. 10. 임금 2,475,090원, 2018. 11. 임금 698, 620원 등 임금 합계 10,614,490원 및 연차수당 645,6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42,380원 및 연차수당 645,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0. 7.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5,862,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4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 11. 임금 1,45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품합계 31,676,180원 및 퇴직금 34,785,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H, I,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