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24. 선고 2020고단446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